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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주식용어] 공매도? 넌 뭐니?

by Seonhak82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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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란? (추가)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 규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즉,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한편,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4항).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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