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든주택1 [부동산 용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feat.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feat.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줄여서 하는 용어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즉 출처를 밝혀 정부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사항이나 과도한 투기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10월 21일 현재 현행 법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금액이 6억원이상일 때) 하지만 10월 27일부터 시행될 계정안에는 주택가액 기준이 삭제된다. 즉,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 2020.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