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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

[부동산 정보]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공시가격이 현실과 달라 조세 등 부담금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특별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 2020. 10. 28.
[부동산 용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feat.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feat.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줄여서 하는 용어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즉 출처를 밝혀 정부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사항이나 과도한 투기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10월 21일 현재 현행 법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금액이 6억원이상일 때) 하지만 10월 27일부터 시행될 계정안에는 주택가액 기준이 삭제된다. 즉,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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