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blog.naver.com/sunghoo503/222168869971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1],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2] 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3]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4]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5]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ko.wikipedia.org/wiki/%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
www.segye.com/newsView/20201209525665?OutUrl=naver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5997208&mediaCodeNo=257&OutLnkChk=Y
'부동산&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헤드라인 뉴스]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자 (0) | 2020.12.14 |
---|---|
[헤드라인 뉴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자 (0) | 2020.12.11 |
[헤드라인 뉴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자 (0) | 2020.12.10 |
[궁금한 용어] 공인인증서 내일(10일) 폐지 (0) | 2020.12.09 |
[궁금한 업체] 신성이엔지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