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주식

[궁금한 용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by Seonhak82 2020. 11. 26.
728x90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blog.naver.com/sunghoo503/222154884669

 

[궁금한 용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

blog.naver.com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