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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부동산 용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feat.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by Seonhak82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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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feat.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줄여서 하는 용어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즉 출처를 밝혀 정부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사항이나 과도한 투기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10월 21일 현재 현행 법령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금액이 6억원이상일 때)

하지만

10월 27일부터 시행될 계정안에는 주택가액 기준이 삭제된다.

즉,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거래에 대해 증징바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치며

모두 힘내자고요.

참고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mltmkr/222120870897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

blog.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13810?cds=news_edit

 

원룸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자금추적도 한다[자금출처 Q&A]

[서울경제]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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